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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과 군의회가 구조조정과 의회 사무 직원의 인사를 두고 빚어진 마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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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는 지난 13일 울릉군이 의회사무국 5급 별정직과 사무과장 등 2명을 대기 발령하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에 있어서 군의장의 추천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 83조를 울릉군이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 직원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울릉군은 사무국 직원 2명을 공석으로 둔 채 군청쪽 인사만 처리해, 중하위직 후속 인사가 늦어지는 등 일부 업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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