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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앞으로 재산세가 누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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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은
과세 표준액이 천2백만원을 넘어 누진 대상이 되더라도 올해분부터는 재산세 최저 세율인 천분의 3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일년에 한번씩 부과되는 건물분 재산세는, 28평형은 평균 2천원, 32평형은 6천원, 45평형은 4만3천원정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편 포항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현재 2천9백2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건설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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