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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이후 현재까지 정치인의 주례행위 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사범 14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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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단속 유형별로 보면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결혼식 주례행위 3건과 결혼식 축의금 제공 4건, 연하장 발송 신년인사 광고 4건, 총선 사전선거 운동 3건 등입니다
도선관위는 이번에 단속된 선거법 위반 사범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사안이 경미한 11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습니다
한편 도선관위는 개정선거법에 정치인의 주례 금지 조항으로 인해 주례 구하기가 어려운 예비신랑과 신부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자등 지역 인사들을 주례자로 선정해 두고 요청이 있을 경우 주선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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