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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과 문화재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선시군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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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 보호 구역과 사적지 지정시 심의전에 관보 등에 한달동안 예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의 경우 문화재 지정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문화재 지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역을 조정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국이 선도산 사적지 지정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일년동안
공개하지 않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은 일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 문화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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