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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무원 자가용에 대한 5부제 운행과 함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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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노동 청사 주차장이 95대의 차량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다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을 줄이기 위해 직원 차량에 대한 5부제 운행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백여대씩 운행되던 경주시 노동청사 직원들의 자가용 운행이 20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경주시는 노동 청사 주차장 가운데 40대의 주차 공간을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해 직원들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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