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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영일만신항 공사에 따른 직접 피해지역의 어업권 보상비 잔여분 157억원이 이번주안에 포항시에 전달돼 집행됩니다. ◀END▶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어업권 보상비 가운데 60%인 235억원을 지난해 지급한데 이어, 나머지 157억원을 확보해 포항시에 전달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영일만 신항 개발에 따른 직접 피해구역내 어업권 보상금 지급은 마무리짓게 됐습니다. 한편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는 간접피해 지역의 피해 보상금도 올 4월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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