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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국민연금 도시주민 확대를 앞두고 연금공단이 제시한 신고권장 소득액이 높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지난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가입 통지서와 소득신고서를 나눠 주고, 다음달 13일까지를 소득신고 기간으로 정해 어제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이 제시한 신고 권장 소득액이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아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관리공단에는 잘못됐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공단이 소득을 산정하면서 97년 국세청 과세 자료나 의료보험 부과자료, 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했고, 자료가 없는 사람은 중류층으로 분류해서 신고권장 소득액을 산정했기 때문으로, 지난해부터 겪고 있는 경제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공단측은 소득신고 기간과 오는 4월 1일부터 보름 동안인 소득 정정 기간에 증빙자료를 내고
증빙자료가 없으면 통장의 확인을 받아서 잘못된 권장소득액을 고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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