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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전면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이 어제 타결된 결과 대게잡이 저자망 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한일 양국간에 최대 이견을 보였던 통발조업과 저자망조업이 일본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돼 3년간 끌어 오던 어업협정이 매듭지어 졌습니다.
장어 통발조업의 경우 어선규모를 기존의 3분의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게조업은 일본이 자원보호를 위해 우리 어민들의 저자망 조업을 전면 중지해 줄 것을 강력이 요구해, 어선수를 60척에서 절반인 30척으로 줄이고 어획량도 기존 406톤에서 250톤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그물 길이도 지금까지는 2-30km씩 사용해왔으나, 10km로 축소됐습니다.
대게잡이 최대 선단을 이루고 있는 구룡포지역 어민들은 협상 결과대로 어구수를 줄이면 경제성이 떨어져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협상타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사들이고 폐업할 때는 향후 3년간의 조업 이익중 80%를 보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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