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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동거 부부 합동 결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결혼 신청한 동거 부부에 대해서는 예식 비용을 받지 않으며 오는 4월 합동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신청은 경주시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고 있으며 경주시는 지난해 8쌍의 동거 부부 결혼식을 알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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