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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한 요양원이 불법 운영으로 경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ND▶ 경주시는 경주시 충효동의 A요양원이 지난 2012년부터 2년 간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인복지법을 어기고 요양보호사 5명을 음식 조리와 세탁 등의 다른 업무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요양보호사 1명의 석달치 임금을 부정수급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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