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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위조해 본인을 사칭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발급사실이 통보되고,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END▶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구청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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