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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최민희 의원이
월성 1호기 연장 가동 승인 여부 심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한수원의 선투자 행위를
법률 개정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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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신청
3년전인 2천 6년부터 총 5천 6백여억원을
사용했고, 선투자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 연장 승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선투자된 예산 때문에 경제성 논리가
안전성 보다 앞서게 됐다며
원자력 안전법 개정을 통해
원전 수명 연장 심사 전에는
유지 보수 비용 투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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