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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농사용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마을단위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ND▶ 폐비닐은 농토나 하천에 그대로 버려져 2차 오염이 발생하고, 바람에 날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10곳, 올해 12곳에 폐비닐 집하장을 만들었고, 폐비닐을 수거한 마을에는 kg당 110원씩, 7천 7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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