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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부담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던 누리과정 경비를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에
넣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ND▶
지방재정의 5년간 집행 방향을 담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의무지출 항목은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 정책인 무상교육과 보육 비용을
지방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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