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 3만㎡미만은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하기로 한
문화재청의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문화재 보호라는 문화재청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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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소속, 새정연의 유은혜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3만㎡미만에서
지표조사 이후 추가조사로 연결된 비율이
50%를 넘었고,
2011년의 경우 지표조사 이후
발굴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된 유물은
3만㎡이상이 40개, 3만㎡미만이 38개로
비슷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원은,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서
문화재청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