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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어선 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허가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와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N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업허가가 다른
시·군 또는 읍·면으로 전출할 경우
이전의 어업허가 사항에 대한 조회가
어렵다는 헛점을 악용해,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시·군, 읍·면으로 전출·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5매의 어업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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