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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 9명은
오늘(22일)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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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들은
교육부가 교부금 산정 기준을
학교 수 기준은 낮추고 학생 수 기준을
높이려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도농간의 교육 격차는 벌어지고
지방 교육은 황폐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위원들은 특히, 경북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37%의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로 통폐합 대상이고
내년 교부금도 540억 원 이상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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