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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수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오징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2일까지 접수합니다. ◀END▶ 직불금 신청 자격은 페루와 FTA가 발효된 2011년 8월 이전 오징어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입니다.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영덕군 해양수산과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폐업지원의 경우 철거나 폐기하려는 어선이나 어구 등의 소유 증빙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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