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담당하던 교육급여 지원을
이관받아, 처음으로 3분기 맞춤형 교육급여를
저소득층 만 1,995명에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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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은 신규 대상 중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 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학용품비 9만 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 2,100원 등 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급여는 지급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이번 3분기부터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