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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원전 주변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ND▶ 개정안은 원전 주변지역이 아니라도, 연구·고육용 원자로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이 있는 지역이라면 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전 이외의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민간 감시활동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의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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