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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어업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수협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END▶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비롯해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 기준 위반과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포획금지된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단속공무원을 시군끼리 바꿔 투입하고, 해상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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