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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ND▶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 면제와 함께 침수 피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합니다. . 영덕군은 침수된 차량은 보험사의 손해증명서나 피해사실 확인서, 폐차인수 증명서가 있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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