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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ND▶ 6·13 지방선거에서 울릉군수에 출마한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며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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