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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울릉군이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 활용 우수조례에 뽑혀 법제처상을 받았습니다. ◀END▶ 울릉군은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전기자동차의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자체의 자치입법 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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