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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은 정부 연구사업인
지열발전이 촉발한 인재로 밝혀지면서
피해 보상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청원, 특별법 제정이 그것인데,
가장 먼저 법안을 낸 김정재 의원의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기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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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은 지난 4월 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의 동의로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선 배상 대상입니다.
(CG1)지진 당시 포항에 있었거나
포항에 동산, 부동산 소유자 중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CG2)주택 파손을 포함해
땅과 주택 가격 하락,
영업손실, 근로손실 등이
피해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사업자인 넥스지오에 청구하는
'배상금 국가 대위변제'를 명시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국무총리 산하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CG3)이외 간접 지원으로
지진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침체에 빠진 포항의 도시 부흥을 위한
특별지원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또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해
책임자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해
필요에 따라 고발, 감사원 감사 등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반대할 국회의원이 없고,
민주당, 바른미래당도 특별법을 만들고 있어
6월 임시회까지 상임위 통과,
9월 정기국회 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SYN▶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2015년 1월에)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때
몇 명이 참석했느냐, 본회의에. 253명이
재석했습니다. 찬성은 253명 입니다.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안들어옵니다. 왜?
반대하거나 기권하면 영원히 기록에 남고."
조세 감면, 노후 주택 신·개축 지원 등
포항시의 구체적인 요구를 특별법에
담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SYN▶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 때 영일만대교도 하나 넣어 달라, 정말
별 요구가 다 있습니다. 별의별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특별법은 통과되기
전에 이상한 법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말 잔치에 불과한 시간끌기라며
민주당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포항시와 시민의 요구를 특별법에
추가 수용이 가능한만큼,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