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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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