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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46살 A 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ND▶ A 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영천시 문내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41살 B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 씨의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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