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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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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설치대상은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 객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심정지 사망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6배 높은
상황"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별 적정 대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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