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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제2,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ND▶ 이 가운데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 신고자, 목격자 등을 철저하게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 공무원이 피해 확인과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의 주택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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