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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ND▶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국내 대학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암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 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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