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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신 보관할 수 없고,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부담하는 보상액도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선원 인권을 대폭 강화한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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