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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 원을 대출합니다. ◀END▶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 제한·경영 위기 업종의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오늘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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