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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END▶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했고, 공장내 증설 투자와 이전 투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개정됐습니다. 또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신설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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