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가 질병에
걸린 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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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68살 A씨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1978년 7월부터 1998년 4월까지
포항제철소 화성부에서 근무했고,
지난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는데,
포항제철소 근무 당시 가스와 분진이 발생하는
코크스 장입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포스코에서 근무한 직원
가운데 5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