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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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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각각 17만 7천여 명과 18만 8천여 명 등
36만 6천여 명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을 넘고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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