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 평균 난방 온도가 17도로 제한됩니다. ◀END▶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 공사와 국공립 대학 등입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 개인 난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옥외 광고물·조형물 등의 장식 조명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일출까지 심야 시간에는 소등해야 하고, 옥외 체육 공간 조명 타워 점등도 금지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