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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별로 물가관리관을 지정하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END ▶ 이에 따라 지자체는 부시장 등을 물가 책임관, 각 국장들을 요금별 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강화합니다. 대상 공공요금은 도시가스와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 등으로, 정부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계획을 일년에 두 차례씩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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