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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END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도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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