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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등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가정방문 설치나 점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도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입니다.
임미애 의원은 "아동·청소년만 집에 있는 때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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