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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20대 유학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천4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유학생은 지난해 10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액상과
액상 담배를 섞어 2천여만 원어치의
합성 대마를 만들고 3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장 장소와 공급책 등을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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