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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영덕,안동, 의성, 청송, 영양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은 산불로 전소되거나 반소된 주택과 건축물, 농지, 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이고,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선 환급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피해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은 각 시군 의회를 거쳐 추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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