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포스코의 협력사 공공근로복지기금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8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오늘(16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사과와 복지혜택 차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포스코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