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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장애 미등록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과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이 아동들은 월 최대 25만 원까지 바우처를 지원받아 언어와 행동발달, 미술심리와 음악 등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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