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3년 5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몇 분 동안 바닥에 엎드리도록 지시하고
엎드리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는 머리를 밀어
엎드리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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