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시민 111명이 오늘(2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은 2심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 재판부가 피해 주민 고통을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판결해달라"라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서울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