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 데스크기사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합니다.
술을 마시고 카약이나 고무보트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법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양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