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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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