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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시행합니다. 기존의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 등 13개 보장 항목에 더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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