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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본투표 때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봉화, 구미, 경산에서 각각 1명씩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 봉화군 8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어제(3일) 오전 8시 30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고,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중투표 시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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