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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은 옥외작업이 많고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으로, 건설업, 조선업, 폐기물업, 물류업, 농림축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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